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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변리사·세무사 토익 성적 최대 5년까지 인정

회계사·변리사·세무사 토익 성적 최대 5년까지 인정
입력 2023-11-14 20:29 | 수정 2023-11-1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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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토익이나 토플, 텝스 같은 어학시험 점수, 지금은 유효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부가 앞으로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인정 기한을 최대 5년까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토익과 토플, 텝스 같은 어학시험 성적은 필수처럼 됐습니다.

    [정현서 (23살)]
    "<영어 공부 왜 하세요?> 저는 경찰 시험 준비하려고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허수연 (22살)]
    "취업준비도 해야 되고 대학 졸업 요건에도 토익 점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공인 어학 성적의 유효기간은 2년.

    수험생, 취준생 입장에선 응시료도 부담이고 2년 마다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정우진 (22살)]
    "좀 짧다 보니까 2년은… 보고 또 봐야 하니까 힘든 것 같아요."

    [김소정 (25살)]
    "토플 싸면 28만 원, 비싸면 33만 원 정도…학원 온 것도 모의고사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정부가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에서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2년 전부터 공무원 시험에 적용해왔는데, 이를 확대하는 겁니다.

    토익 등 어학 성적을 제출하는 국가자격시험 15가지가 대상인데 연 6만 명에 달하는 응시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우진]
    "그래서 (유효기간이) 좀 길면 그나마 좀 한번 딱 잘 보고 5년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허수연]
    "다른 여러 많은 공부들도 해야 되는데 토익까지 하려면 부담스러운 점이 확실히 있으니까 5년 기간으로 하면 더 좋다…"

    5년 전 실력으로 정확한 어학능력 측정이 어렵지 않냐는 지적에 정부는 "외교관을 채용하는 국립외교원에서 시행한 결과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습니다.

    법령 개정이 예상되는 내년 이후 시행될 예정인데, 정부는 일반 회사 같은 민간 영역으로도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 조은수 / 영상편집 :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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