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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공식화에 급물살 탄 '개 식용 금지'‥보상 문제가 관건

특별법 공식화에 급물살 탄 '개 식용 금지'‥보상 문제가 관건
입력 2023-11-17 20:04 | 수정 2023-11-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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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와 여당이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종식하겠다면서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 식용금지는 민주당도 당론인 만큼 오래된 이 논란,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발하고 있는 관련 종사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동물학대 혹은 고유한 음식 문화.

    오랜 찬반 논란을 뚫고 정부·여당이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을 공식화했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등 금지 행위를 구체화하고 가급적 짧은 기간 내 종식 이행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개 농장 등 관련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지만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개 식용을 종식 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유의동/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업계의 전업 또는 폐업 기간 등 고려해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 부여하고 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개 식용 문제는 김건희 여사도 여러 차례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정부·여당 내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박대출/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8월 25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발족했습니다. '김건희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개 식용 금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은 여야 큰 이견 없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유예 기간 동안에도 현행법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업체들이 폐업한 뒤 축산이나 원예업 등으로 전업하면, 시설과 운영비를 지원해 생계 문제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 사육 농가 1천 150여 곳 외에도 도축·유통업체 250곳과 식당 1천 600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3년 안에 강제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육견 업계 관계자들은 충분한 협의도, 여론 수렴도 없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김병국/대한육견협회 회장]
    "국민의 먹거리를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또 헌법상 먹을 권리를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 위헌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이지호·강재훈 / 영상편집 :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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