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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원세훈, 김미화·문성근 등 5백만 원 배상"

"이명박·원세훈, 김미화·문성근 등 5백만 원 배상"
입력 2023-11-17 20:08 | 수정 2023-11-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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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 예술계 인사들의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정부 지원을 끊고 방송활동에서 퇴출되도록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방송인 김미화 씨, 배우 문성근 씨 등 당시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직접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1년 4월,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8년간 진행해 온 방송인 김미화씨가 돌연 하차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인들의 퇴출 활동을 펼친 결과였습니다.

    [김미화/방송인 (2017년 검찰출석 당시)]
    "실행하도록 시킨 대통령이 정말 요즘 젊은 사람 말대로 '실화냐?'"

    국정원은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공화국 인민배우'라는 제목을 달아 극우 성향 인터넷 카페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문성근/배우(2017년 검찰출석 당시)]
    "이명박 정권의 수준이 '일베'와 같은 것이 아니었나…"

    박찬욱, 봉준호, 이창동, 윤도현, 고 신해철, 김제동 등 문화예술인 82명이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었습니다.

    이 중 36명이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제기 6년 만에 1심 법원은 "정부와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을 가진 이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예술인 1명당 5백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개인의 채권 시효 10년과 달리, 국가배상법상 시효는 5년에 불과해, 소송을 냈을 때는 블랙리스트 작성 시점에서 이미 정부 배상시효가 지났다고 봤습니다.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적 없다"고 주장해 온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각종 공작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은 징역 14년형이 확정됐고, 지난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다가 현 정부 같은 자리로 복귀한 유인촌 장관은,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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