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북한이 조만간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이 이례적으로 사전에, "발사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경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한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신수아 기잡니다.
◀ 리포트 ▶
2단 엔진 문제로 서해에 추락한 1차 발사.
3단 비행 도중 비상폭발체계 오류로 실패한 2차 발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이후 기술 지원을 받아 이런 결함을 해결했다는 게 군 당국 판단입니다.
구체적인 징후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엔진 시험과 발사 장치 점검 등 준비를 마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위성 발사를 강행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이례적으로 사전 경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강호필/합참 작전본부장 ]
"(군사정찰위성 발사는)ICBM 성능 향상을 포함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조치의 일환으로 우리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명칭도 기존의 '우주발사체'가 아닌 '군사정찰위성'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만큼, '위협'과 '불법성'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3천 4백여 회 위반했고 준수할 의지도 없다"고 강조했는데,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강호필/합참 작전본부장]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북한의 장사정포 사격을 비롯한 각종 전술적 도발 징후들을 식별하기 위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자산 운용에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9·19 군사합의는 국회 비준을 받지 않은 만큼,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효력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오는 30일 미국 공군기지에서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준비 중인 가운데, 북한은 다만 아직까진 국제해사기구 등에 위성 발사를 통보하진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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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신수아

"북한 위성 발사하면 필요한 조치"‥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수순
"북한 위성 발사하면 필요한 조치"‥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수순
입력
2023-11-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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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11-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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