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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접 소송을 하시거나"‥'민원 분쟁 업무' 아니라는 금감원

[단독] "직접 소송을 하시거나"‥'민원 분쟁 업무' 아니라는 금감원
입력 2023-11-21 19:52 | 수정 2023-11-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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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포인트 적립이 누락 되는 일이 반복되자, 한 피해자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민원을 넣었는데요.

    금감원은 그러나 권한 밖의 일이라며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네이버-현대카드의 포인트 일부를 받지 못한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다른 이용자들도 자신처럼 포인트 적립이 누락 됐는지도 모르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포인트 누락 피해자 (음성변조)]
    "피해자들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민원 접수 두 달이 지나 금감원이 보내온 공문.

    "법령과 계약 등을 위반해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서비스 미흡, 고객 불편 처리는 금융사가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카드사 측에 시스템 개선을 당부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전화를 직접 해봤지만 돌아온 건, 현대카드의 입장을 대신 읽는 듯한 말뿐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지난 8월 24일 통화)]
    "자기네는 그것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고 또 고객들이 선생님 말씀대로 별도로 고객센터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은 포인트를 드리고는 있다라는 얘기고요."

    현대카드는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는 대신 홈페이지 약관에 "매출 취소가 접수되지 않으면 적립 한도 초과분 혜택 적용이 제외된다"는 복잡한 말을 적어뒀습니다.

    재차 이의를 제기하자, 금감원은 피해자가 직접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지난 8월 24일 통화)]
    "제가 어떤 답변을 더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추가 민원을 넣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선생님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시거나…"

    현대카드와 금감원 모두 정확한 피해자 숫자나 누락 포인트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좀 더 명확하게 약관을, 정확하게 바꿀 필요도 있고요. (금감원이) 지금 약관이라 하더라도 계약 위반으로 시정조치까지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느냐…"

    금감원은 "적립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어, 계약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면서 "금감원 권한 밖의 일이라 소송을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 강재훈, 임지수 /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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