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조희형

"MBC 방문진 이사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확인"‥"그런 사실 없어"

"MBC 방문진 이사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확인"‥"그런 사실 없어"
입력 2023-11-21 20:33 | 수정 2023-11-21 22:18
재생목록
    ◀ 앵커 ▶

    국민권익위원회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소지를 확인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권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들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조사에 나서고,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방문진 이사들은 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권익위가 해임사유를 억지로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9월, 보수성향인 MBC 제3노조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신고 5일 만에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오늘 이들 이사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요청하고,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구체적인 규모나 횟수 등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승윤/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권 이사장과 김 이사 측은 "권익위가 정작 무엇을 확인했는지 밝히지 못하고 모호한 인상평만 내놨다"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도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해임 시도가 저지되자, 권익위가 추가 해임사유를 억지로 발굴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언론노조MBC본부도 성명을 내고, 방통위가 권익위를 내세워 이사 해임을 다시 추진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권익위가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방송장악 음모의 한 축이자 앞잡이를 자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익위의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조사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7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는데, 남 전 이사장은 이를 계기로 결국 해임됐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