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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밑에서 현금다발이‥상반기만 체납세금 1.5조 원 징수

금고 밑에서 현금다발이‥상반기만 체납세금 1.5조 원 징수
입력 2023-11-28 20:27 | 수정 2023-11-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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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몰래 숨기는 고액 체납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집안 곳곳에 현금을 다발로 숨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숨겨뒀다가 적발된 돈이 올 상 반기에만 1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 현장을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아파트 문 앞에서 국세청 직원과 경찰에 둘러싸인 한 남성.

    자해를 하듯 몸을 벽에 들이받으며 저항합니다.

    "사장님 왜 그러세요. 사장님 하지 마세요."

    설득 끝에 들어간 집 안에선 금고가 발견됐습니다.

    [고액 체납자]
    "어머니 돈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얘기 안 하려니까."

    인력공급 업체 7곳을 차명으로 운영하던 이 남성은 종합소득세 등 세금 수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가족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납부를 피해왔지만, 잠복과 탐문 끝에 국세청에 덜미가 잡혀 결국 금고에 숨겨둔 1억 원을 징수당했습니다.

    이처럼 재산을 숨긴 뒤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체납자는 올해에만 562명이나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금고는 텅 빈 채로 두고, 방바닥에 돈을 숨기거나, 쇼핑백에 5만 원짜리 뭉칫돈을 넣어 창고 깊숙히 숨겨두기도 했습니다.

    "(창고에) 지저분한 것들만 있는데…"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을 찾아내 올해 상반기까지 1조 5457억 원을 징수했고, 추가로 재산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도 많았습니다.

    [김영상/국세청 징세과장]
    "일단 (가상자산) 압류를 하게 되면요. 매각이나 이전이나 그 가상자산 계좌랑 연결된 원화 계좌 있지 않습니까? 그 계좌까지 전부 다 동결이 됩니다."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 고헌주 / 영상편집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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