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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부모' 형사처벌도 된다지만‥"신속한 고소 가능해야"

'나쁜 부모' 형사처벌도 된다지만‥"신속한 고소 가능해야"
입력 2023-11-29 20:02 | 수정 2023-11-2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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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 문제 취재한 사회팀 김현지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들 문제는 저희가 꾸준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징역형까지 받은 사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 기자 ▶

    네, 지난 8일 수원지법에서 1심이 선고된 사건이었죠.

    역시 작년 1월 감치명령 이후, 1년이 지나서야 형사 고소가 이뤄졌습니다.

    이혼한 남성이 자녀 세 명에 대한 6년간의 양육비, 4천만 원을 주지 않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왔습니다.

    판결 당시 법정을 나서던 남성의 기이한 행동마저 씁쓸한 현실을 일깨웠죠.

    기자들이 다가가니까, 그대로 달아나 법원 담장마저 뛰어넘어 사라진 건데요.

    유죄라곤 하지만 집행유예로 실형은 면했으니 양육비를 나몰라라 하며 버텨도 당장의 불이익은 없는 셈입니다.

    ◀ 앵커 ▶

    이렇게 형사 고소가 가능해진 것도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 기자 ▶

    네, 2년 전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되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 겁니다.

    고소한다고 곧장 양육비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강력한 압박 수단은 될 수 있는데요.

    '양육비 고소 1호'로 불렸던 사건만 보더라도, 10년을 버티던 친부가 재판에 넘어가자마자 밀린 1억여 원을 한꺼번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혼자 양육하는 피해자 쪽에선 고소와 재판 절차에 매달리기가 쉽지 않고, 양육비 지급이 성장 기간에 제때 이뤄지지 않아서, 그만큼 아이들의 피해도 커집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가 감치명령 없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한다, 이미 지난 4월에 밝혔고요.

    이런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까진 돼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한부모들은 '양육비 미지급도 심각한 아동학대'라며 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합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건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학대인 만큼, 더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잘들었습니다.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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