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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 대상 '3분의 1토막'‥은마APT '340만 원→79만 원'

종부세 부과 대상 '3분의 1토막'‥은마APT '340만 원→79만 원'
입력 2023-11-29 20:07 | 수정 2023-11-2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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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지난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이 됐는데요.

    그 대상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말에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부과 기준이 완화됐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공시가격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박진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총 49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28만 3천 명이었던 작년에 비해 약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말 세법 변경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주택의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됐고 1주택자는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부부는 18억 원 주택까진 종부세가 면제됐습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주민 (음성변조)]
    "좋죠, 저야. 1년 내내 이래저래 들어오는 수입 갖다 몽땅 다 종부세로 때려 박았었는데 그것을 많이 줄여주니까…"

    총 과세 금액도 4조 7천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상황이 반영되면서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8% 넘게 하락했고, 세율도 최대 3%에서 2.7%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윤수민/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20억 원 언저리에 있는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내셨던 분들이 올해는 거의 안 내는 수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115제곱미터 기준 종부세가 지난해 3백40만 원에서 올해는 79만 원으로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또, 다주택자에 적용된 중과세율까지 줄면서 1주택자 과세액이 65% 줄어든 반면 다주택자는 84% 줄어든 걸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급등한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부자 감세 논란에 종부세 인하가 언제든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광수/광수네 복덕방 대표]
    "보유세를 더 낮춰주면 투자나 투기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다시 몰려들어와서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요. 새로운 다주택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세수감소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종부세가 작년보다 1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조 원이 줄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내년 종부세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취재 : 남현택 / 영상편집 :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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