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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보류‥이동관 "헌법 법률 위반한 적 없다"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보류‥이동관 "헌법 법률 위반한 적 없다"
입력 2023-11-29 20:18 | 수정 2023-11-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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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인수기업인 유진ENT가 제시한 사업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을지학원이 신청한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역시 무산됐는데요.

    을지학원은 곧바로 인수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 ENT가 신청한 YTN 최대주주 변경안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부정적인 심사 결과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유진이 방송미디어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없고,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방송 공적 책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무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지난달 YTN의 공기업 지분 31%를 인수한 유진그룹은 지난 15일, 최대주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방통위가 접수 하루 만에 심사 기본계획 의결을 진행하고, 보름 만에 변경 승인 안건이 상정되면서 군사작전 같은 '졸속 추진'이란 비판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승인권자인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과거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배임증재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전체회의가 끝나자, 이동관 위원장은 '언론장악' 논란을 의식한 듯 탄핵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저희는 엄격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으로 사전에 처음부터 공언했고 어떠한 경우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함께 안건으로 올라온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 건 역시 보류됐습니다.

    을지학원과 연관된 박준영 을지재단 이사장이 수천 회의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았고, 투기의혹이 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됐는데 을지학원은 방통위의 보류 발표 직후 곧바로 연합뉴스TV 인수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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