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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 검토했다더니‥국방부의 말 바꾸기

[단독] 법무 검토했다더니‥국방부의 말 바꾸기
입력 2023-11-29 20:26 | 수정 2023-11-2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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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저희가 취재한 군 검찰의 진술 조서를 보면 국방부가 말을 바꾼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해병대에 지시하면서 법무 검토가 있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정작 국방부 법무 관리관은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뒤에도 해병대 수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채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결과 발표가 갑자기 취소된 다음날, 국방부는 자체 법무 검토 후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사건 이첩도 보류하도록 해병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지난 8월 1일)]
    "국방부 차원에서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그런 건의가 있었던 것이고 저희 법무라인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월요일에만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군 검찰 조서에서 확인된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말은 달랐습니다.

    유재은 관리관은 진술 조서에서 "현안토의가 있었던 오후 1시 반 전까지 어떤 내용이 진행되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종섭 장관은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라고 묻기까지 했고, 유 관리관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이미 이날 낮 12시쯤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경찰로 사건자료를 넘기는 걸 보류하라고 지시한 상태였습니다.

    유재은 관리관은 "장관이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어떤 지시를 하는 데 있어 법적 조언을 한 것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군 검찰이 제기한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듯한 뉘앙스의 말도 했습니다.

    "본인들이 내가 설명한 방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한다면 따르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었다"고 말했고, '박정훈 대령의 주장대로 직권남용이나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군 검사의 질문에는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유 관리관은 오히려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상병 순직사건을 아직 재검토하기 전인 지난 8월 9일, 이종섭 장관 지시로 조사본부와 과실치사 관련 법리 검토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조사본부에 사건 처리 지침을 준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첫 재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영 / 영상편집: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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