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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국회 긴장 고조

'이동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국회 긴장 고조
입력 2023-11-30 19:49 | 수정 2023-11-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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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놓고 국회에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 위원장과 검사 두 명의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는데요.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표결을 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밤샘 농성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 본회의가 예고된 오후 2시쯤 국회의장실 앞 복도.

    4줄로 열을 맞춰 앉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규탄 구호를 외칩니다.

    "중립의무 망각하는 국회의장 각성하라!"

    여당 중진 의원들도 따로 나섰습니다.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20여 분 늦게 열린 본회의에서는 곧바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보고됐습니다.

    [정명호/국회 의사국장]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언론자유를 침해한 방통위원장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민주당과, 탄핵은 민주당의 정치공세라는 국민의힘 입장이 맞섰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편성의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도 위반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정말 많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

    [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은 방송장악을 이유로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 후 세 달 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회의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징역 5년이 구형된 손준성 검사와 마약사건 무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됐습니다.

    본회의 직후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탄핵을 막아내겠다고 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불법적인 의회 폭거를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행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안에 무기명 표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 구본원·이지호 / 영상편집 :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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