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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유예된 중대재해법 전면시행, 2년 또 유예?‥당정 "적극 추진"

3년 유예된 중대재해법 전면시행, 2년 또 유예?‥당정 "적극 추진"
입력 2023-12-03 20:16 | 수정 2023-12-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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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회사가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가 숨지게 됐다면 사업주를 무겁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전부터 시행 중인데요.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으로까지 법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었는데, 정부와 여당이 2년을 더 미루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다음달 27일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을 2년 더 늦추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에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여…"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80만여 개에 달하는 기업들을 충분히 준비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2년 추가 유예'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그간 논의에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공식 사과와 유예기간 중 안전확보 계획 수립, 2년 후 전면 시행 확약'이 전제된다면 2년 유예를 고려할 수 있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23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을 정부·여당 측이 바란다면 제가 말한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서 논의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유예법안 통과를 위해선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여당도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노동자·시민 6만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며 유예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윤택근 /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노동자들을 한낱 부품으로 여겼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간 것 아닙니까. 또다시 2년 유예를 달라고 한다면 무엇을 바꿀 겁니까."

    한국노총도 "'노란봉투법' 거부권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본질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부·여당의 유예 추진에 민주당도 정부 사과와 대책 마련을 전제로 뜻을 모으면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 2년 만에 만들어진 중대재해법은 제정 5년 만인 오는 2026년에야 전면 시행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일/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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