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크게 다칠 위험이 있죠.
특히 인적이 드물거나 인구가 적은 마을에서는 119 신고가 늦어져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농촌 마을에 오토바이가 넘어진 뒤 90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통합관제센터 화면 오른쪽 상단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알림이 뜹니다.
이륜차가 넘어진 뒤 90초 동안 다시 세워지지 않자 사고로 감지하고 자동으로 신고가 이뤄진 겁니다.
이륜차 사고는 다른 차량과 달리 완충작용 없이 운전자에게 외부 충격이 전달돼 사고 발생 시 스스로 신고가 어렵습니다.
[신이균 / 충남 예산군 예산읍]
"나이 먹으면 사실상 그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일으킬 수도 없고 핸드폰이 떨어져 있으면 잡지도 못하고. 그렇게 신고하기가 엄청나게 힘이 들죠."
특히 대중교통이 적은 농촌이나 산간에서는 이륜차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보행자나 차량 이동이 적다 보니 사고가 날 경우 신고가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군에 시범 도입된 자동 신고 시스템은 65살 이상 고령자의 이륜차 2백여 대에 먼저 센서를 설치해 운영됩니다.
이륜차 속도와 충격량 등을 분석해 사고를 감지하는 센서에는 운전자와 가족 등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도 저장돼 있습니다.
[임준범 /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적어도 발견 지연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사고는 최소화시키고 또 응급시설로 빠르게 후송해서…"
최근 5년 동안 이륜차 사고로 숨진 사람은 해마다 5백 명 안팎.
교통안전공단은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친 뒤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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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광연
"사고 후 90초 지나면 신고"‥오토바이 사고 자동 신고 도입
"사고 후 90초 지나면 신고"‥오토바이 사고 자동 신고 도입
입력
2023-12-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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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12-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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