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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무죄' 1·2심 바로잡아야"‥김용균 씨 5주기 앞둔 대법원 판단은?

"'원청 무죄' 1·2심 바로잡아야"‥김용균 씨 5주기 앞둔 대법원 판단은?
입력 2023-12-04 20:05 | 수정 2023-12-0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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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세상을 떠난 고 김용균 씨.

    돌아오는 일요일은 김 씨의 5주기인데요.

    당시 사고 책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 사흘 뒤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

    5년 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원청이 책임자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사흘 뒤면 당시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집니다.

    [현정희/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책임을 져야 할 대표이사는 몰랐다고 발뺌하고, 처벌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수상한 1심, 2심 재판에 대해 대법원이 꼭 바로잡아 주어야…"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당시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청 업체와 하청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원청 대표로서 사고 현장과 설비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올해 초 2심 역시 "안전 관리 계획과 작업 환경 점검 의무가 원청 대표에게는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용균이 동료들은 28번 위험 시정 요구했지만 원·하청 모두가 묵살시켰고… (원청 대표가) 위험 인지 못했다면 오히려 관심 가지도록 엄중 처벌해야…"

    함께 기소된 원·하청 관계자 13명 가운데 실형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일부 하청업체 대표 등도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경영자들이 자기가 몰랐다는 이유 모두 (처벌을) 회피하게 된다면 이 죽음들을 계속 허용해주는 국가가 허용해 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김 씨가 숨지기 전 5년간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는 59명이 죽거나 다쳤고, 이들 중 57명이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최 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하청 회사에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설과 설비가 원청 소유이기 때문에 개선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청이 무죄라면 한국에서 어느 누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오는 10일 김용균 씨의 사망 5주기를 맞아 시민단체들이 집중 추모에 돌입한 가운데,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임지수 / 영상편집 : 최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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