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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후보에 '38년 경력 법률전문가', 왜?

방통위원장 후보에 '38년 경력 법률전문가', 왜?
입력 2023-12-06 19:47 | 수정 2023-12-0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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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가 떠나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올 것이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한 말인데요.

    후임으로 검사 출신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그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며 대통령실이 강조한 건 '공정한 업무처리 능력과 법률적 전문성'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인 인연, 특히 방송통신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는 부담에도 김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엔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다, 법적인 문제로 제동이 걸린 방통위의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 취임 직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야당 추천 이사진을 해임했지만 법원이 효력을 정지시키며, MBC 경영진 교체에 실패했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됐던 YTN 매각이나, 가짜뉴스 전담 부서를 만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직원의 반발도 매끄럽지 못한 법적·절차적 한계였습니다.

    여기에 권익위원장 시절 KBS 이사들의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삼아 이후 방통위가 KBS 이사장을 교체하는데 일조했고 비슷한 이유로 방문진 이사들의 사안을 경찰에 이첩하는 등 그동안 방통위 사안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도 위원장 지명에 고려됐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성훈 / 변호사]
    "방통위를 통해서 여러 인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인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사건들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법적인 대응 또한 염두에 두고‥"

    방통위가 올해 안에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한 점도, 김 후보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으로부터 가짜뉴스 대책이 '위헌·위법적'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를 방통위가 실태 점검한 것과 관련해선 이동관 전 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한상혁 전 위원장이 기소되고, 담당 직원이 구속된 점 역시, 법률전문가를 지명한 이유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이관호/영상편집 :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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