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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성능저하'‥미국에선 6천억원 배상 한국은 고작 49만원?

아이폰 '성능저하'‥미국에선 6천억원 배상 한국은 고작 49만원?
입력 2023-12-06 19:57 | 수정 2023-12-0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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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2017년 애플이 업데이트 과정에서, 사용자 몰래 아이폰의 성능을 낮춘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5년 동안이나 법정 다툼을 벌여서 결국 애플의 배상 판결을 받아 냈는데요.

    그런데 그 액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애플의 이런 한국 홀대, 우리 소비자 보호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아이폰에서 사진 앱을 눌러도 반응이 없거나 한참 뒤에야 앱이 실행됩니다.

    [윤경용/ 당시 연세대 전자공학과 교수 (지난 2017년)]
    "엄청 늦잖아요. <엄청 늦네.> 바로 떠야 되는데 안 뜨죠. <이걸 어떻게 쓰냐…>"

    지난 2017년, 아이폰 6와 7의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자, 성능이 떨어졌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애플은 1년이 지나서야, 갑자기 아이폰이 꺼지는 오류를 막기 위해, 일부 성능을 낮췄다고 시인했습니다.

    고의로 성능을 낮춰 새 아이폰을 사도록 유도한 거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소비자 6만여명이 20만원씩, 총 127억원을 배상하라고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갑자기 꺼지는 것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게 낫다"며 애플 손을 들어줬습니다.

    6만여명 중 7명만 남아 법정싸움을 이어갔고, 결국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애플은 소비자를 위해 업데이트를 제공했다 주장하지만, 소비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며 "제품 정보를 성실히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1인당 배상액은 7만원, 7명이 항소했으니 총액은 49만원에 불과합니다.

    항소를 포기한 6만여명은 못 받습니다.

    애초 소송을 안 냈던 소비자들이 뒤늦게 소송을 낼 수 있지만, 배상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플은 2020년 미국에서 같은 소송을 당하자, 한명당 3만원씩, 6천억원대 합의금을 내고 서둘러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2021년 칠레에서도 합의금 38억원을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6년 시간을 끌고도 고작 49만원을 물게 된 겁니다.

    한 명만 승소해도 다른 피해자가 모두 배상받는 집단소송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주영 변호사/ 아이폰 소비자 측 대리인]
    "우리나라가 증권 분야에는 집단소송제가 도입이 돼 있는데, 소비자 분야는 이런 집단소송제가 도입이 돼 있지 않습니다."

    증거개시제도, 이른바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재판에서 양측이 가진 증거를 모두 공개하고 증거를 숨기면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지키려고 합의금을 주고 서둘러 소송을 끝내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애플 측은 여전히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춘 적이 없다며,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김신영/영상편집: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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