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태어난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안 된 이른바 '미신고 아동' 문제가 지난 여름 큰 파문을 일으켰죠.
수사 과정에서 돈을 받고 남의 아이를 낳아준 대리모가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대리 출산을 의뢰한 60대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셋이나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대구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30대 여성.
하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병원 근처에서 태어난 지 사흘 된 아이를 한 성인 남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병원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4천 9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모르는 남성의 정자를 받아 임신과 출산을 대리한 겁니다.
지난 7월, '미신고 아동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동 매매 혐의로 30대 친모와 50대 여성 등 브로커 두 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난임 카페에서 만나 대리모를 통해 돈을 벌기로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적을 이어가던 경찰은 두 달 뒤인 지난 9월, 아이의 친부이자 60대 남성인 대리 출산 의뢰자를 찾아냈습니다.
이 남성은 부인과 함께 다른 어린 자녀 2명을 더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 아이들 역시 다른 대리모들에게 돈을 주고 넘겨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부는 출생증명서 없이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었던 '인우보증제'를 통해 남성의 친자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혜미/변호사]
"(출생 사실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적다 보니까… 악용되는 사례들 때문에 (인우보증제가) 없어졌습니다."
남성은 "본처와의 관계에서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 있지만 아이를 더 키우고 싶어 대리 출산을 의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부산에서 남성의 다른 자녀를 출산한 30대 대리모도 추가로 적발해 입건하는 한편, 또 다른 자녀의 대리 출산 과정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편집: 최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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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차현진
'4천9백만 원' 출산 의뢰 60대‥"대리모가 낳은 자녀 2명 더 있어"
'4천9백만 원' 출산 의뢰 60대‥"대리모가 낳은 자녀 2명 더 있어"
입력
2023-12-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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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12-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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