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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리 사채 원금도 무효 추진

불법 고리 사채 원금도 무효 추진
입력 2023-12-07 19:54 | 수정 2023-12-0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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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불법 사채로 급전을 빌렸다가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자가 원금의 수십 배까지 늘어나면서, 가족들까지 끔찍한 협박에 시달리곤 하는데요.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해선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당장 쓸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한 자영업자 김 모 씨.

    이 업체는 김씨의 신용도가 낮다며, 미등록 개인 업체를 연결해줬습니다.

    딱 두달만 쓸 생각에 매일 원리금 25만원씩을 갚는 조건으로 1천만원을 빌렸는데, 하루라도 못 갚으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이율 4천% 이자를 내야했습니다.

    [김 모씨(가명)/ 자영업자]
    "1천3백만원을 갚고 그들이 주는 건 9백만원..두 달 동안, 보통 두 달 동안 매일 갚는 거죠 매일. 일수라고 하잖아요. 매일 갚는 거죠."

    4년동안 3억원을 뜯겼지만, 아직 빚이 남았고 돈을 더 내놓지 않으면 아이 학교까지 찾아가겠다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대부업체 관계자]
    "분명히 말씀드렸고 1일까지. 왜냐하면 사무실에서 그만큼 시간을 안 줍니다. 사장님 마음대로 할 수가 XXX XXX 진짜."

    돈을 빌릴 때는 본인 얼굴사진은 물론, 휴대전화에 있는 지인 전화번호까지 요구해 협박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최 모 씨(가명)]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거는 저희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게 제일 불안했어요."

    현행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 이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원금을 포함한 '계약 자체'는 살아있고 구제를 받으려면 복잡한 소송을 거쳐야하다보니 당장 급전이 아쉬운 경기불황일수록 불법사금융 시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의 경우, 이자는 물론 '원금'을 포함한 '계약 자체'를 원천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해 승소 판례가 나오게 하는 방안입니다.

    금감원은 소송 비용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변호사를 지원하면서 법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는 20조원, 이를 이용하는 저신용자는 1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취재: 이원석/영상편집: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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