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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독점 할인' 갑질이었네! 공정위 법인 고발

'올리브영 독점 할인' 갑질이었네! 공정위 법인 고발
입력 2023-12-07 20:03 | 수정 2023-12-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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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납품 업체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일삼은 CJ 올리브영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19억 원의 과 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자신들의 매장에서만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하는 '독점 행사'를 강요하는 방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가벼운 제재를 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다,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다양한 브랜드의 화장품을 한데 모아 파는 CJ올리브영.

    많게는 50% 이상 할인하는 화장품들이 잘 보이는 매대에 몰려 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매대를 '파워팩'이라고 합니다.

    올리브영은 납품업체들에게 여기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경쟁사 판촉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납품업체에게는 매출 관련 정보를 준다면서 매입대금의 최고 3%를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1700억원을 챙겼고, 할인행사를 이유로 납품가를 내려 받아놓고는, 행사가 끝난 뒤에도 인하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8억9600만원과 법인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수 천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만큼,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받을 거란 업계의 예상보다는 한참 적은 액수입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온라인 사업자와 경쟁하는 만큼 '헬스 앤 뷰티'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보기는 명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시장에서 올리브영의 점유율은 70%로, 독점 납품업체에게 광고비 할인등의 혜택을 주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다른 경쟁사들은 사업을 접거나 규모를 줄여야했습니다.

    [김문식 /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저희가 위법 결정을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올리브영 입장에서 해당 정책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가 중단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CJ올리브영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

    영상취재 조윤기/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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