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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방송3법 폐기‥"여당이 대통령 시녀"

노란봉투법 ·방송3법 폐기‥"여당이 대통령 시녀"
입력 2023-12-08 19:53 | 수정 2023-12-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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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면서, 결국 폐기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폐기된 건, 앞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서 현 정부 들어서만 세 번째 사례입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은 방송3법 찬성하라! 국민의힘은 노조법을 찬성하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로 시작됐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이사 추천 권한을 정치권 외부로 확대하는 방송3법.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찬성해 주십쇼!"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당론을 다시 한 번 다졌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마지막 정기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민주당의 폭주법입니다."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에서도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불법 파업 운운하면서 손해배상 폭탄을 던져서 압박하고 죄인 취급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사회입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쟁의 범위도 확대되어 노조는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표결 결과 모두 부결되면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결국, 폐기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지난 4월 양곡관리법과 5월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 법안으로는 여섯 개째입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당은 입법부의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시녀로서 전락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모든 법안을 다시 준비해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은 이달 말 처리를 예고한 대장동 오십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법안을 놓고 양당의 대치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

    영상취재 : 구본원·이지호 / 영상편집 :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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