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카페나 식당 서빙에서 이제는 배달까지.
로봇의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관련 법이 시행되면서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거리에서 배달 로봇을 마주칠 수 있게 됐는데요.
충돌 등 사고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될까요?
임현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주문받은 커피를 로봇에 싣자 로봇이 바쁘게 이동합니다.
최대 70kg까지 싣고 시속 5~10km로 이동하는 이 로봇은 신호에 따라 멈췄다 이동했다를 반복하며 목적지로 향합니다.
[박세라/카페 매니저]
"음료가 쏟아진다든가 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좀 덜한 것 같고요. 눈이 오면 주문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데 로봇으로 주문이 꾸준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동안 서울 강남이나 마곡 등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던 풍경을 관련법 시행에 따라 전국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안전성이 인증된 로봇만 거리로 나올 수 있어, 정부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동 속도는 일정한지 경사진 곳을 넘을 때 넘어지진 않는지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로봇은 이곳에서 주행 속도와 장애물 감지 능력 통신장애 발생 시 대응 능력 등 총 16가지 항목의 안전성을 검사받아 시험을 모두 통과한 로봇만 보도 위 통행이 가능합니다.
성능이 인증되면 운용자가 보험에 가입한 뒤 로봇을 거리로 내보낼 수 있는데, 이르면 내년 초쯤 인증 1호 로봇이 거리로 나올 전망입니다.
[조웅환/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장]
"로봇이 비즈니스에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게 결국은 안전 관리라든지 이동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 시행으로 로봇을 사람과 같이 봤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지만 로봇이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 영상 자료 데이터를 얻고, 주변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김병수/로보티즈 대표]
"기술적으로는 완성도가 꽤 있고요. 인공지능 발달과 맞물려서 로봇 기능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 문제는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동 중 촬영된 영상은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이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로봇도 사람처럼 신호위반이나 무단횡단을 할 수 없고,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을 따져 보험 처리를 하거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 취재: 윤병순, 조윤기 / 영상 편집: 안준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데스크
임현주
언덕 장애물 있어도 배달 '척척'‥'인증 로봇' 거리로
언덕 장애물 있어도 배달 '척척'‥'인증 로봇' 거리로
입력
2023-12-09 20:20
|
수정 2023-12-09 20:27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