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 노동 현장의 현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5년 전 오늘, 스물 네 살의 아들 김용균 씨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잃은 뒤, 엄마에서 시민운동가로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우선 김용균 씨가 떠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어제 추모대회도 곳곳에서 열렸는데 먼저 아들의 5주기를 맞는 어머니의 마음, 어떠셨나요.
◀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
유족들은 추모 주기 때마다 한 달 전부터 되게 심정이 힘들거든요.
거기다가 이번에 대법원 판정까지 그 기간 안에 있어서 되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 앵커 ▶
지난주 목요일 대법원 판결이 또 한 번 마음을 아프게 했을 줄 압니다.
원청 대표에게 김용균 씨 죽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요?
◀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
법원이 용균이 잘못을 서부발전이 했다고 법원이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고요.
사실 특조위가 정부 차원으로 사고 증거나 물증이나 이것을 엄청 많이 저희가 확보했고 그것을 다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재판부가 판결한 것 같다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 앵커 ▶
"결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김용균 씨의 죽음을 계기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확인시킨 계기가 됐다. 이래서 이 법이 존재해야 한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
네. 기업이 안전 예산을 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대표잖아요.
이번처럼 '죄는 인정하나 처벌하지 않겠다' 이러면 아무도 이 안전을 책임지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되는 죽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을 보더라도 정말 원청이 하청까지 안전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앵커 ▶
김용균 씨 죽음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법도 바뀌었고요.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장의 변화는 일부 있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이런 인명 피해가 나면 '개인 잘못이다' 기업들이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왔는데, 중처법 만들어지면서 '이것은 기업의 산재 살인이다' 이렇게 명시를 분명하게 넣은 것 같습니다.
◀ 앵커 ▶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그 시점을 미루는 쪽으로 여야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
저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여야가 딜을 해서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를 찬성하는 것을 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사고 80%가 여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2년 유예하면 그 80%라는 사람들 계속 죽이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지금 2년 유예되고 3년 기간을 줬잖아요.
그런데도 기업들이 아직 그거에 대한 준비를 안 했으면 앞으로 2년 더 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 앵커 ▶
이사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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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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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2-10 20:03
|
수정 2023-12-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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