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솔잎

천문학적 피해 기술유출‥"잡기도 어렵고 처벌도 낮다"

천문학적 피해 기술유출‥"잡기도 어렵고 처벌도 낮다"
입력 2023-12-13 19:46 | 수정 2023-12-13 19:47
재생목록
    ◀ 앵커 ▶

    이 사안 취재한 법조팀 박솔잎 기자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번 사건 아직 공범들이 다 붙잡힌 건 아니죠?

    검찰수사가 더 진행되겠네요?

    ◀ 기자 ▶

    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검찰은 삼성전자 부장급 전 직원 외에도, 공장을 설계한 관계사 임원,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 핵심 두 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검찰은 여전히 공범이 얼마나 되는지 극도로 함구하며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는, 지난 5월 국가정보원이 이들의 기술유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년 동안 기술유출은 진행됐고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들도 모두 중국에 있다보니, 그만큼 수사가 진전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핵심 인물 두 사람이 지난 10월 국내에 귀국하면서, 수사가 급진전을 이루게 된 겁니다.

    ◀ 앵커 ▶

    지금 얘기 들어보면 범행 자체도 은밀하지만 기술을 빼서, 갖다주는 곳이 해외다 보니까, 수사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수사해서 겨우 재판 법정에 세워도, 처벌이 생각만큼 무겁지 않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된 겁니까?

    ◀ 기자 ▶

    네, 해외 기술유출은 법대로만 하면 징역 15년, 국가핵심기술이라면 30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그건 법조문 얘기고요.

    법원의 판결은 훨씬 약한 게 현실입니다.

    법조문과 실제 판결의 간극이 큰 셈인데, 은밀한 범죄여서 입증도 어렵다보니 2021년 기준 1심 판결에선 무죄가 60%였고, 27%는 유죄지만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 양형기준을 올려달라 요청했고요.

    대법원은 내년 4월까지는 처벌 기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 앵커 ▶

    법과 판결의 괴리가 좀 큰 범죄군요.

    박솔잎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권지은 / 영상출처: 중국 IT매체 '랴오바오바'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