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임현주

'꼼수' 가격인상 37개 상품 적발‥"포장지에 표시해야"

'꼼수' 가격인상 37개 상품 적발‥"포장지에 표시해야"
입력 2023-12-13 20:01 | 수정 2023-12-13 20:09
재생목록
    ◀ 앵커 ▶

    열 장이 들어있던 포장 김이 아홉 장으로 줄고, 다섯 개가 들어있던 핫도그가 네 개로 적어지고.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가격 인상 꼼수죠?

    이른바 '슈링크 플레이션'.

    조사를 해봤더니 모두 서른일곱 개 제품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다양한 맛이 첨가된 아몬드 제품들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20g 양이 줄었습니다.

    10장이 들어있던 포장 김은 어느새 1장이 줄었고 대기업이 만드는 이 소시지 제품은 18%, 또 다른 기업의 핫도그 양도 일률적으로 20% 내용물이 줄었습니다.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이 이런 식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지 않고 '슬쩍' 용량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김용훈]
    "겉포장은 그냥 그대로 하고 속 내용만 줄이면서 별로 못 느끼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느끼죠."

    [윤갑순]
    "미리 고지를 하면 우리들도 그런 것을 조금 대비해서 하는데 이렇게 물가만 오르고, 그런 것도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러고 와서 보면 당황하고…"

    정부는 고지 없지 양을 줄이는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보고 용량변경 사실 표기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용량 규격 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용량변경 제품에 대하여 매장 내에 변경 사실을 게시하도록…"

    매장에서 볼 수 있는 '단위가격' 표시도 온라인판매까지 확대하고, 모니터링 대상을 5백여 개 상품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가격이나 용량 변경 정보를 홈페이지나 판매장소에 상시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식품업체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제품의 용량이나 수량을 줄이면 부당행위로 보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부 관련 업계는 "용량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포장재나 조리법이 변경된 제품"이라고 해명했고, 원자재 가격 상승의 부담을 고스란히 식품 업계가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취재: 나경운 / 영상편집: 남은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