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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복이라도‥소음 반복하면 스토킹" 첫 확정

"층간소음 보복이라도‥소음 반복하면 스토킹" 첫 확정
입력 2023-12-14 20:19 | 수정 2023-12-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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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사람 중에는 보복하겠다면서 자신도 그 이웃집을 향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소음을 일으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보복소음도 지나치게 반복됐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확정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보복소음 처벌기준, 김지인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층간소음 스피커"를 검색해 봤습니다.

    시끄러운 위층에 복수할 수 있다며, 천장에 설치하는 스피커들이 나옵니다.

    지난 2019년 충북 청주에선 위층을 향해 세탁기나 아기 울음소리를 틀어댄 주민이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경범죄인 '소란죄'가 적용됐습니다.

    2021년 경남 김해의 한 빌라 302호 주민도 위층 402호를 향해 보복 소음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늦은 밤 무언가로 벽을 치거나 게임하며 고함을 지르는가 하면, 낮에는 스피커로 잡음을 내거나 찬송가를 크게 틀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두 달여간 86차례 반복된 소음에 대해 막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했습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은, 112신고가 접수되거나 상황이 녹음 또는 녹화된 31차례 보복소음이 인정된다고 보고 302호 주민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도 대화를 거부했고, 결국 많은 이웃들이 이사를 가야 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려고 소음을 반복했다면 스토킹"이라는 겁니다.

    [정은영/대법원 공보연구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음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

    302호 주민은 "벽을 친 물건도 못 찾았고 집에는 스피커나 찬송가도 없었다"며, "옆집에서 낸 소음인데 억울해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302호 주민]
    "제가 아니라 저희 옆집이라는 증거 자료, 옆집 벽이 파손된 사진하고 동영상을 법원에 제출했거든요."

    대법원이 보복소음을 스토킹으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전후 경위나 소음의 반복 여부를 스토킹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이원석 / 영상편집 : 이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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