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에서 멈춰 서 있던 경찰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40대 운전자가 숨진 사건과 그 처리 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의혹들을 전해드렸는데요.
경기 남부경찰청이 오늘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운전자 박 모 씨의 100% 과실이라면서, 피의자로 입건했고 박 씨가 숨지자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는데요.
유족 측이 경찰의 안전 조치 미흡과 이후 처리 과정에 대해서 재조사를 요구하자, 다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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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재욱
이재욱
용인 '경찰차 추돌 사망사고' 경찰 재조사 착수
용인 '경찰차 추돌 사망사고' 경찰 재조사 착수
입력
2023-12-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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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12-1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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