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들에게 합성대마를 전자 담배라고 속여 피우게 한 20대 남성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3월 합성대마를 고등학생 6명에게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피우게 하거나, 흡연을 거부하면 협박해 강제로 피우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일당에 중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학생들을 합성대마에 중독 시켜 계속 마약을 판매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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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손구민
합성대마 전자담배로 속여 고교생 제공
합성대마 전자담배로 속여 고교생 제공
입력
2023-12-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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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12-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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