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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퇴임 한 달 만에 '로펌행' 김홍일, 공직자 취업심사 안 받아

[단독] 퇴임 한 달 만에 '로펌행' 김홍일, 공직자 취업심사 안 받아
입력 2023-12-18 20:21 | 수정 2023-12-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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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민권익위원장 취임 5개월 만에 다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돼 '겸직 논란'이 거센 김홍일 후보자.

    10년 전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해 대형 법무법인으로 가면서 이른바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당시 예외 조항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논란이 있었던 이 예외조항은 이후 사라졌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1년 정부는 퇴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취업 심사 제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산하 기관이나 민간 업체 등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기존 업무와의 '이해 충돌'을 막자는 취지였습니다.

    [이명박/당시 대통령(2011년 6월)]
    "공정사회 기준에서 가장 배치되는 것은 전관예우라는 문제입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건 2년 뒤인 2013년 4월.

    한 달 뒤 법무법인 세종에 들어가 8년 이상 고문 변호사로 일했고, 2018년부터 3년 동안 받은 액수가 확인된 것만 매년 5억 원대입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세종으로 옮길 당시 공직자 윤리위의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김 후보자와 같은 시기 퇴직했던 다른 검사장 출신 인사는 민간 기업 사외이사로 옮기며 심사를 받았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변호사의 법무법인 취업은 허용한다"는 당시 공직자윤리법 예외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고위직 검사가 공직을 그만두면 자연스럽게 변호사가 되는데, 변호사라고 무조건 예외를 적용해주는 조항은 지난 2015년 사라졌습니다.

    이미 취업한 김 후보자에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인영/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당시) 법령이 미비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눈에는 이게 '법꾸라지'와 같은 그런 행태로 보일 것이고, 이런 사익을 추구한 사람이 과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자질을 갖춘 것인지…"

    김홍일 후보자는 지난주 방통위원장 청문 준비를 위해 과천으로 출근하면서 "겸직 논란을 곧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오늘은 세종시에 있는 권익위원회로 출근해 업무를 봤습니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7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구본원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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