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고 자신은 잠들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 부대변인은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민주당 이경 부대변인의 차량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옆 차로에 있던 30살 남성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습니다.
남성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해당 차량 앞에서 시속 5~60㎞로 달리다가 여러 차례 급제동을 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잠든 사이에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리 기사 연락처 등 어떤 자료도 내지 않았고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 기사가 남의 차로 보복 운전을 한다는 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 부대변인은 당내 친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내년 총선에서 무소속 이상민 의원이 있는 대전 유성을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지난 2019년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사회적 논란이 됐을 당시에는 장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2019년 9월)]
"장 의원은 타인을 비판한 잣대와 동일하게 자신을 바라보며,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사과와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대리기사 탓을 했다"며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이 어디까지 심화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편집 :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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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신재웅
민주당 부대변인 '보복 운전' 벌금형‥"도덕 불감증"
민주당 부대변인 '보복 운전' 벌금형‥"도덕 불감증"
입력
2023-12-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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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12-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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