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2년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국회에서 불발됐습니다.
분양받은 집을 전세로 내놓고,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던 청약 당첨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년 말 입주를 앞둔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전체 1만 2천 가구 중 일반 분양은 4천여 가구, 지난 15일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됐지만, 거래된 분양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초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지만 실제 법개정은 되지 않아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 처리가 또다시 불발되면서 전세를 놓고 천천히 자금을 마련해 입주하려던 당첨자들의 계획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공인중개사 (변조)]
"(실거주 폐지가 안 되면) 자금 조달 측면에서 어려운 사람 같은 경우는 암거래를 많이 하겠죠. 본인들이 전입 신고만 하고 거주 다른 데 한다든지…"
당첨자는 입주 직후 2년간 실거주 해야 하는데 이사를 안 오면 당첨이 취소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LH에 분양가 수준으로 집을 되팔아도 되는데, 집값이 분양가 대비 6억 원 오른 것을 감안하면 차익을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경기하락과 금리인상이 지속되자 정부는 올해 초부터, '실거주 의무 폐지'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박상우/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난 20일)]
"과열된 시장에서 투기를 막기 위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겨울에 쓴 약은 여름이 되면 빨리 좀 거둬들여야 됩니다."
국회 국토위는 올해 안에 한 차례 소위를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처리가 또 불발될 경우,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폐기됩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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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정동욱
실거주 폐지 또 불발‥내년 입주 '발 동동'
실거주 폐지 또 불발‥내년 입주 '발 동동'
입력
2023-12-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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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12-2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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