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카페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직원에게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일하던 직원 29살 A씨는 자신에게 일을 미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점장은 커피를 뱉어냈지만 전치 2주의 급성인두염을 진단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신체에 중대한 훼손을 가할 수 있는 락스를 타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다"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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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유서영
점장 커피에 락스 넣은 직원 집행유예‥"일 미뤄 화났다"
점장 커피에 락스 넣은 직원 집행유예‥"일 미뤄 화났다"
입력
2023-12-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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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12-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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