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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용주 예비후보 "적격"?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더니‥

'음주운전' 이용주 예비후보 "적격"?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더니‥
입력 2023-12-27 20:17 | 수정 2023-12-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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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면서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했다가 열흘 만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전 의원.

    민주당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로 '적격'하다는 판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예비후보들 중에 상당수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여·야의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에 여전히 한참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이용주 전 의원은 현역 의원이던 지난 2018년 10월,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9%, 법원은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고, SNS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적은지 열흘만이었습니다.

    [이용주/전 국회의원 (2018년 11월)]
    "굉장히 창피스럽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점에 대해서 사죄를 드립니다."

    이 전 의원은 하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 혹은 10년 내 2회 이상 적발을 기준으로 하는 '부적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당내 기준에 따라 내년 총선 예비후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20년 전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자질이 없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 18일)]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음주운전은 피해자가 없더라도 살인미수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 278명 가운데 36명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까지 민주당과 비슷한 조건으로 음주운전자 공천 여부를 결정해 온 국민의힘은, 아직 내년 총선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지난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음주운전은 그냥 원타임 아웃이다, 평생에 한 번이라도 있으면… 이런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이라고 해 온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는 거듭 되돌아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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