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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간다] 휠체어에 출입문 와장창‥국가 시설 아니면 자동문 설치 안 해도 된다?

[바로간다] 휠체어에 출입문 와장창‥국가 시설 아니면 자동문 설치 안 해도 된다?
입력 2023-12-27 20:37 | 수정 2023-12-2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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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

    바로간다, 사회팀 송재원 기자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차례 밀고 당기는 '여닫이' 출입문.

    비장애인들에겐 그저 '통과하는 공간'이지만, 장애인들에겐 어떨까요.

    끼이거나 부딪쳐 다치는 건 물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곳입니다.

    자동문이 절실한 장애인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유리문이 산산조각이 나고 손잡이는 바닥에 나뒹굽니다.

    큰 충격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나오다 부딪치며 문이 깨진 겁니다.

    [김정태]
    "휠체어로 자연스럽게 여닫이 문이라서 밀면서 나왔는데 갑자기 '팡' 하면서 강화문이 터지면서 우르르 쏟아졌거든요."

    출입문 밖에 서성이는 여성.

    이를 눈치 채지 못한 남성이 여닫이 문을 밀자, 여성이 힘없이 계단 아래로 쓰러집니다.

    머리에 충격을 받은 여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로 두 다리에 장애가 있던 상황에서 열리는 문의 힘을 버티지 못한 겁니다.

    법원은 "그 정도의 충격으로 상대방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장애인이라면 숨지지 않았을 거란 겁니다.

    실제로 많은 장애인들이 자동문이 아니면 문 여는 것 자체가 버겁습니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편안하게 통과할 수 있는 문이지만, 이렇게 누군가 잡아주거나 부딪치지 않길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자동문이 늘길 바라지만, 자동문 설치 의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설로 한정돼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병원조차도 자동문 설치가 의무가 아닙니다.

    [최정규/변호사]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동문 설치라든지 장애인의 이동권에 제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는…"

    현행법상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은 자동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문을 적어도 하나는 설치해야 합니다.

    폭도 0.9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문을 열었을 때 장애인이 부딪치지 않도록 문과 1.2미터 이상의 공간이 마련돼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정태]
    "자동문이면 내 스스로 이용을 하는데…늘 누군가한테 미안해야 되고 고마워야 되고…인간으로서 약간 비애를 느끼게 하는 거죠."

    바로간다, 송재원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김희건 /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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