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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MBC] 17년 일한 감독 '돌연' 해고‥부당해고 판정에도 끝까지 간다?

[제보는 MBC] 17년 일한 감독 '돌연' 해고‥부당해고 판정에도 끝까지 간다?
입력 2023-12-28 20:32 | 수정 2023-12-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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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0년 동안 경기도 성남시의 실업 테니스팀을 이끌었던 감독이 어느 날 돌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남시가 밝힌 이유는 팀 성적 부진과 사생활로 구설에 올랐다는 거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그런 근거가 없다며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성남시는 이행강제금까지 물어가며 결정에 불복하고 있는데요.

    법적 다툼을 계속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까지 잡아뒀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성남시청 테니스팀에서 2005년 코치직을 시작으로 감독직까지 17년간 일을 해온 이 모 씨.

    1년 단위로 새로 계약을 맺어오던 이 씨는 지난해 말 돌연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모 씨/전 성남시청 테니스팀 감독]
    "시청 직원이 이제 서류 봉투 하나 들고 와서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겠다'…제가 시청으로 들어가 받으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들어올 필요 없다'…'"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한 이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고서야 사유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부적절한 사생활과 팀 성적 부진, 이로 인한 낮은 근무평가 점수였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부분은 이미 시 자체 조사에서 '근거 없음' 판정이 내려진 사안이었습니다.

    또 팀 성적이 낮았다는 것도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게 노동위 판단, 결국 이 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지노위와 중노위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복직을 시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도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이에 불복하면서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성남시는 소송비용은 물론 이행강제금까지 물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년에 물게 될 이행강제금까지 고려해 총 5천만 원의 예산도 미리 잡아놨습니다.

    모두 세금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혹시 시장이 바뀐 탓 아닌지 짐작만 할 뿐, 이 씨는 명확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 모 씨/전 성남시청 테니스팀]
    "들리는 얘기는 뭐 '약간 뭐 좀 자기 편이 아니다' 저희는 그냥 선수들만 열심히 가르치고 그냥 운동만 열심히 가르치고 하면 되는데…"

    하지만 성남시는 MBC에 "역량부족에 따른 정당한 해고였고, 노동위원회는 어차피 근로자에 우호적이라며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취재 : 장영근·한재훈 / 영상편집 : 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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