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최근 임대인이 수백 채, 천백여 채의 깡통주택을 남기고 돌연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랐죠.
빚 백만 원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줬다가 깡통주택의 집주인이 된, 청년들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기자를 찾아와 갑갑한 사정을 털어놓는 두 젊은 청년.
김 모 씨와 신 모 씨는 빌라를 소유한 '집주인'입니다
김씨와 함께, 신씨와 함께…이들의 집으로 찾아 가봤습니다.
자신 명의로 돼 있긴 하지만 둘 다 처음 가보는 집입니다.
김씨는 93년생, 올해로 서른 한살입니다.
[김 모 씨]
"여기는 제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사기 맞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인근의 또 다른 5층짜리 빌라.
여기엔 96년생 신 모 씨 집이 있습니다.
신씨는 집주인이 된 후로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 모 씨]
"자책하면서 (인생이) 그냥 끝났다고만 계속 되뇌고 계속 그렇게 생각했었죠."
김씨와 신씨는 빌라 거래에 이름만 빌려준 '명의대여자'입니다.
악몽이 시작된 건 2년 전입니다.
김씨와 신씨는 대전의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배달 팀장이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신 모 씨]
"'꿀 알바'라고 법적인 문제나 이런 거 아예 전혀 안 되고, 그 이후에 또 몇 번 얘기했어요."
배달 팀장이 연결해 준 알선업자,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고 했고 대신 빚 100만 원을 탕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알선업자는 또 다른 윗선을 소개했습니다.
김씨가 불안해하자 이미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라고 설득했습니다.
신씨와 김씨는 이렇게 집주인이 됐습니다.
각각 2억 1천500만 원, 2억 1천9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맺어져 있는 집이었습니다.
계약 당시에 두 집의 시세는 각각 1억 8천348만 원과 1억 5천770만 원.
이미 시세가 전세가보다 낮은 이른바 깡통주택을 떠안게 된 겁니다.
계약 직후 겁이 난 신씨가 취소하려 했지만, 중간에 다리를 놓은 사람은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당초 100만 원 빚을 없애고자 한 건데 5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씨와 신씨 앞으로는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들었고, 곧 전세 만기가 다가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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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홍신영
'꿀 알바'라더니‥"나도 모르게 집주인"
'꿀 알바'라더니‥"나도 모르게 집주인"
입력
2023-01-04 06:39
|
수정 2023-01-04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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