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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돌아온 연말정산‥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으려면?

[신선한 경제] 돌아온 연말정산‥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으려면?
입력 2023-01-06 06:53 | 수정 2023-01-0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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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화제의 경제소식을 자세하게 다루는 시간 <신선한경제> 시간입니다.

    경제팀 노경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 기자 ▶

    매년 1월, 이 맘 때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갖는 주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 앵커 ▶

    벌써부터 설렙니다.

    연말정산이라는게 이제 월급에서 나라에서 세금을 일괄적으로 뗀 다음에 이거를 공제할걸 하고 다시 돌려주는 그런거잖아요?

    ◀ 기자 ▶

    네, 그래서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죠.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새 공제항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가 재작년보다 늘어난 분들에게 적용되는 얘깁니다.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재작년보다 5% 이상 늘어난 금액에 대해선 각각 20%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각각 1백만원씩입니다.

    세금이 매겨지는 기준인 근로소득액수를 최대 2백만원까지 감액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잘 안와닿는데요. 국세청에서 예를 들어준 거를 보면요.

    총급여 7천만원인 근로자가 재작년 전통시장에서 4백만원 등 신용카드로 2천만원을 썼는데, 작년엔 전통시장에서 5백만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로 3천5백만원을 사용했으면 이번 새 기준에 따라 112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앵커 ▶

    많이 쓰신 분들은 정말 많이 돌려 받겠군요.

    또 다른 공제들 뭐가 있습니까?

    ◀ 기자 ▶

    네, 이번엔 버스나 지하철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될 얘기일텐데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에 한해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오릅니다.

    세입자에 대한 공제 항목도 있는데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집을 임대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소득공제해주는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이 기존 3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분들이 이 항목을 통해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40% 까지 소득공제를 받아왔는데, 그 공제액 상한을 4백만원으로 높인단 얘깁니다.

    월세로 낸 금액 일부를 세금에서 깍아주는 제도인 월세액 세액공제도 깍아주는 금액 비율이 높아집니다.

    최대 12% 에서 최대 17% 로 올라갑니다.

    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한도는 연 750만원까지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한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난임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쓴 의료비 일정액을 세금에서 깍아주는 세액공제인데요.

    이번에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금에서 덜어줍니다.

    역시 기존보다 늘어난 공제비율이에요.

    사실 참 공제를 받는 건데도 복잡하고 번거롭기도 한데요.

    이를 돕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 열립니다.

    ◀ 앵커 ▶

    이거는 작년에 대한 소비고 올해 정책은 좀 바뀌었죠?

    어떤게 있습니까?

    ◀ 기자 ▶

    네, 그렇찮아도 정부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런 책자를 냈는데, 눈여겨 볼 내용 몇 개 정리해봤습니다.

    최근 해외여행객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작년 9월부터 국내에 휴대해 들여오는 면세품의 면세한도가 많이 늘었거든요.

    술은 두 병까지 허용하고 총 면세금액 한도도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어났습니다.

    그 가격이 넘는 면세품을 구입했을 때, 면세한도가 넘는 부분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하는데, 입국 전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의 30%를 깍아주는 제도가 시행중인데요.

    그런데 올해부터 깍아주는 세금 한도도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또,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7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늘어납니다.

    ◀ 앵커 ▶

    네, 노경진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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