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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간부들과 억대 돈거래‥기자들 업무 배제

언론사 간부들과 억대 돈거래‥기자들 업무 배제
입력 2023-01-07 07:12 | 수정 2023-01-0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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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만배씨가 법조기자 시절 친분이 있던 동료 기자들에게 많게는 수억원을 건넸던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은 김만배씨가 2019년과 2020년 무렵 주요 일간지 기자들과 거액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먼저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에게 3억원씩, 모두 6억원을 받아 당시 한겨레신문 사회부장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아파트 분양대금을 빌려준다는 명목인데, 차용증은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일보 당시 사회부장, 중앙일보 논설위원에게 각각 1억원·9천만원을 전달한 내역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각 언론사 간부인 이들 기자들은 김만배씨가 기자 시절 함께 법조를 출입하며 김씨와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사자들은 개인적인 거래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겨레 해당 간부는 "6억원을 빌렸다 2억원을 갚았다", 한국일보 간부도 "빌렸다 갚은 돈으로 수사기관에 증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간부는 "2018년, 김씨에게 8천만원을 빌려줬다, 이자까지 9천만원을 돌려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세 언론사들은 해당 간부를 나란히 직무배제 조치하고 언론사마다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부탁해 채널A 기자에게 명품구두를 선물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기자는 MBC 취재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260억원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조사한 뒤, 기자들과의 거래 경위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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