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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13월의 월급'‥신용카드 등 공제 확대

돌아온 '13월의 월급'‥신용카드 등 공제 확대
입력 2023-01-16 06:43 | 수정 2023-01-1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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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어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서비스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개통됐는데, 이번 연말정산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정리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번 연말정산은 우선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소득공제가 확대됐습니다.

    지난해의 신용카드 사용 액수가 2021년보다 5% 넘게 늘어났다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원래 이용액의 40%를 공제해주는 대중교통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사용분은 80%를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으면 그만큼 세금을 적용받는 소득 액수가 내려가 세금 역시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무주택인 직장인이 전세 대출을 갚은 원리금도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 연봉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직장인은 세금을 바로 깎아주는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지난해 월세로 낸 금액의 15에서 17%를 세금에서 감면해 주는데, 감면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난임 시술비도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원래는 지출한 시술비의 20%를 세금에서 깎아줬지만 이번엔 30%로 늘어났고,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20%를 세금에서 감면해줍니다.

    지난해에 낸 기부금도 세액 공제 대상인데, 1천만 원 이하는 20%, 1천만 원 초과분은 3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오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확인'을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로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회사에는 일일이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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