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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영장심사 포기"

검찰,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영장심사 포기"
입력 2023-01-19 06:04 | 수정 2023-01-1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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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앵커 ▶

    김 전 회장은 범죄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시한 48시간을 불과 2시간 남길 때까지 조사를 이어간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구속영장에는 횡령과 배임, 뇌물 등 다양한 혐의가 모두 적시됐습니다.

    쌍방울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1백억원씩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김 전 회장과 친인척의 유령회사들이 이 전환사채를 사 들였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과정에서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추적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가 등장할지 주목됩니다.

    김 전 회장은 또, 2019년 중국 단둥에서 대북 사업권을 약속받는 대가로 북측에 64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 또, 대북 사업에 관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해 수억원대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비자금 조성이나 뇌물 등 혐의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특히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선 전환사채 발행 실무를 담당했던 재무이사 김 모 씨에게 책임을 넘기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작년 12월 태국 파타야에서 체포된 재무이사에게 김 전 회장이 사람까지 붙여가며 귀국하지 못하도록 시켰다고 보고 있지만, 김 전 회장은 자신과 전혀 관계없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전 회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고, 앞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도 이미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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