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정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을 강제 수사 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선해 지령을 받고 지하조직을 만들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정원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대상은 민주노총 간부와 보건의료노조 간부, 전 금속노조 간부 등 모두 4명입니다.
민주노총 간부는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 2019년 8월엔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조직과 연계된 혐의를 적용한 것인데, 결국 북측의 지령을 받고 지하조직을 만들어 반정부 활동을 했는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년 동안 내사를 해왔고, 북한과 연계된 혐의와 관련해 확보된 증거도 있었기 때문에 영장도 발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최근 제주 등지의 진보 인사들이 지하조직을 결성한 혐의를 받는 사건과 연관됐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제주와 창원, 전주에서 북한과 연계된 지하조직을 결성한 혐의가 있다며 지역 사회단체 등을 상대로 수사해왔습니다.
이번 민주노총까지 전국적 수사로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주에 '한길회'라는 지하조직을 만들고 한·미 훈련 중단 투쟁 등에 나선 것이 북한의 지시였다고 보고 있지만, 관련 단체들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박현우/진보당 제주위원장](지난해 11월)
"누가 지어냈는지도 모를 이상한 단체명 외에는 조직의 실체에 대해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영장을 가져와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사건과 제주 등 지역 사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촉에 이어 지하조직 결성 등 수사당국이 설정한 혐의의 구조는 비슷합니다.
따라서 압수물 분석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전국 단위의 지하조직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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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홍의표
북한 공작원 해외 접선 의심‥"수년간 내사"
북한 공작원 해외 접선 의심‥"수년간 내사"
입력
2023-01-19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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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1-1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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