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택시 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앵커 ▶
검찰은 이기영이 범행 전 독극물과 관련해 수 차례 검색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택시 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던 32살 이기영.
보름간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전 연인의 시신을 찾지는 못했지만, 이기영이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가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이기영의 검색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전 연인을 살해한 날로 특정한 지난해 8월 3일, 범행에 앞서 '치명적인 농약', '잡초 제거제' 같은 독극물 관련 단어를 검색했다는 겁니다.
범행 다음 날에는 '파주 변사체','공릉천 물 흐름' 같은 시신 유기 관련 단어를 검색한 게 확인됐습니다.
보통 둔기로 범행할 때 발생하는 '비산 혈흔', 즉 사방에 흩어진 혈흔도 이기영의 집에서 발견됐는데, 숨진 여성의 DNA와 똑같았습니다.
[김성동/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인권보호관]
"동거녀의 DNA와 주거지에서 발견된 비산 혈흔의 DNA가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동거녀의 휴대전화를 악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은 이기영이 숨진 여성의 계좌에서 잔액을 빼내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모두 8천1백만 원을 가로챘다며 '금품을 노린 계획 살인'으로 규정했습니다.
택시 기사를 살해한 이유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가중처벌을 받을까 봐 신고할 수 없도록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기영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반사회적 '사이코패스'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기영은 살해한 여성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또 택시 기사의 가족들에게도 132차례 메시지를 보내 범행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그동안의 미제사건과 이기영의 연관성이 확인된 건 없다며, 추가 범행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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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정우
범행 전날 '독극물' 검색‥"계획적인 범행"
범행 전날 '독극물' 검색‥"계획적인 범행"
입력
2023-01-20 06:32
|
수정 2023-01-2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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