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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이 '음주 뺑소니'‥신호 지키다 참변

병원장이 '음주 뺑소니'‥신호 지키다 참변
입력 2023-01-26 07:33 | 수정 2023-01-2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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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얼마 전 인천에서 30대 배달노동자가 뺑소니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졌는데요.

    현직 의사인 가해자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설 연휴 전날인 지난 20일 새벽, 인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

    자정을 갓 넘긴 도로엔 차량이 거의 없었지만 오토바이를 탄 배달노동자 36살 임모 씨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취 상태의 42살 홍모 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중앙선까지 침범해 임 씨의 오토바이로 돌진했습니다.

    경찰에서 '물건을 친 줄 알았다'고 진술한 홍 씨는 뺑소니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홍모 씨/음주운전 가해자 (21일)]
    "<왜 도주했습니까?> ‥ <의사인데 구호조치 왜 안 했습니까?> ‥"

    대장외과 전문의인 홍 씨는 사고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상가에서 의원급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병원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10여 km 거리의 김포 집으로 가면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겁니다.

    홍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적 사고는 아니지만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숨진 임 씨의 지인들은 사실상 살인에 준하는 범죄라며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인천 서구에서 김포까지 대리운전비가 비싸야 2만 5천 원일 것"이라면서, "친구는 신호를 지킨 죄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순간 살인미수"라며 "사망사고, 뺑소니 범죄자들은 선처 없이 무기징역으로 엄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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