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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제3의 조두순, 학교·유치원 근처 못 산다"

"제2·제3의 조두순, 학교·유치원 근처 못 산다"
입력 2023-01-27 06:14 | 수정 2023-01-27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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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조두순이나 박병화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뒤,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에선 살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안을, 올해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10월 출소한 상습 성폭행범 박병화가, 경기도 화성시에 거처를 마련하자,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병화 퇴거 요구 시위/지난해 12월]
    "지금 즉시 퇴거하라! (퇴거하라! 퇴거하라! 퇴거하라!)"

    출소 2년이 지난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이사만 하려해도, 일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동 연쇄성범죄자 김근식을 막아선 주민들.

    출소 직전 과거 범행이 드러나 김근식이 다시 구속되면서 충돌을 피했습니다.

    법무부가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안을 올해 핵심과제 1호로 추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500미터 안에는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5월에 국회에 낸다는 겁니다.

    이미 죄값을 치뤘는데, 거주·이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법무부는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고, 법원의 판단도 받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여러 차례의 불특정 다수인을 사냥하듯이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괴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괴물'들에 대한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에게 공식 업무보고를 받은 건 작년 7월 이후 두번째로, 한 장관은 이번에도 직접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가 축소시킨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원상복구하고, 물연대 파업에 강경대처한 정부 기조대로 불법 집단행동과 반법치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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