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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비동의 강간죄' 생기면 피해 진술만으로 유죄?

[뉴스 열어보기] '비동의 강간죄' 생기면 피해 진술만으로 유죄?
입력 2023-01-30 06:37 | 수정 2023-01-3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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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비동의 강간죄' 처벌 여부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좌우되는 건 아니라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한겨레입니다.

    지난 26일 여성가족부가 검토를 발표했다가 철회한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보는 내용인데요.

    '비동의 강간죄'를 반대하는 쪽은 처벌 여부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피해자와 가해자 의 진술의 신빙성을 밝히기 위한 증거 수집이 주된 수사 방향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비동의 강간죄'를 먼저 받아들인 영국이나 독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하고요.

    상대방이 동의 능력이 있었는지, 동의할 자유가 있었는지 등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정황증거 해석에 판단 기준을 두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3년 만에 1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17개 상임위 중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겨우 4개만 진행되면서 '빈손 국회'로 막을 내릴 전망이라는 소식입니다.

    지난해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상임위보다 오히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 특위 활동이 더 많았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나마 지난 16일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도 파행되면서 상정됐던 31개의 안건 중 표시광고법 등 3개의 법안만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의원들은 회기 중 지급받는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하루 3만원대 수당은 챙겼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개점 휴업'인 상태인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2월 1일까지 총 299명의 국회의원이 받는 돈은 약 2억 250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 앵커 ▶

    이어서 서울신문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로 전입한 중학생보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중학생이 더 많았던 반면에, 경기도로 전입한 중학생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서울권 중학생 순유출 규모는 2013~2017년까지 약 2500명이었지만 최근 5년 동안은 약 2800명으로 유출 정도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고요.

    경기도는 최근 5년 동안 순유입된 중학생만 약 3200명이고 초등학생의 경우 약 1만 5000명이 순유입됐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이른바 '강남 8학군'인 서울 강남과 서초구도 최근 중학생 순유입 규모가 줄고 있어서 경기도에 이른바 '포스트 대치'가 등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은 2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된 2010년 이후 30대 후반 ~ 40대의 경기도 이주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동아일보입니다.

    고시촌 뷔페 찾는 중장년 "맘껏 먹고 하루 버텨"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요즘 학원가가 밀집한 서울 노량진 고시촌 식당에 일용직 노동자 등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중장년층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 식당에는 점심 시간에 오는 손님 20명 중 8명은 중장년층일 정도라고 하는데요.

    고시촌 식당이 '가성비 좋은 곳'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부터 '원정 식사'를 오는 중장년층도 있다고 합니다.

    식당 주인들은 식자재 값이 올라 영업이익이 많이 남지 않는 상황이지만 가격을 올리기 어려운 지역인데다가 중장년층 손님들까지 몰려오고 있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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