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해군 호위함 전남함 함장과 실무자 4명은 임무 수행 중 장비가 고장이 났다며 허위로 보고하고, 가까운 제주기지로 입항하게 한 혐의 등으로 군사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당시 전남함에는 실제 고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함정이 제주기지에 입항한 뒤 함장인 모 중령은 직속 상관의 이취임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 전남함에 고장이 났다고 허위 보고한 혐의 등으로 군 당국의 수사를 받았던 당시 함장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당시 함정에 객관적으로 수리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함장은 실무자들의 보고를 받고 실제 고장이 있다고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실무자들이 함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술 내용을 사전에 조율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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