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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대책이 의료사고 처벌 완화?

필수의료 대책이 의료사고 처벌 완화?
입력 2023-02-01 06:41 | 수정 2023-02-0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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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없어 소아과 진료가 중단되고, 지역에서는 의사가 없어 응급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이죠.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대책을 내놨는데,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입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오염된 주사기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의료진 3명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망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 사건 이후 전공의들의 소아과 기피현상이 심해졌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입니다.

    [김지홍/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라난 전공의들이 후배들한테 권유하겠습니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는 필수의료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진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의나 큰 잘못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의협이 필수의료 기피의 주된 이유라며 강하게 주장해왔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필수의료 문제의 본질이 아닌, 의사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지금도 이미 의사가 처벌받는 사례를 찾기 힘든데, 특례까지 생기면 환자들이 의료사고의 책임을 묻는 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당초 보도자료에 명시됐던 '형사처벌 특례'를 '의료사고 부담 완화'로 고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또 필수·지역 의료에 대해 수가를 더 올려주는 등 보상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대형병원들이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더 많이 뽑게 하기 위한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의료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의료계와 계속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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