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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차상위에 59만 원‥"168만 가구 혜택"

기초수급·차상위에 59만 원‥"168만 가구 혜택"
입력 2023-02-02 06:08 | 수정 2023-02-0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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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모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로 요금 할인이 확대됩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원룸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40대 강모 씨의 지난달 난방비는 20여 만 원.

    1년 전보다 거의 2배 올랐습니다.

    강 씨가 매달 받는 기초수급비 58만 원에서 월세에다 크게 오른 난방비까지 제하고 나면 생필품 구입마저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강씨는 지난달 말 발표된 난방비 지원 대책 대상엔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 대책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늘리는 게 핵심인데,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세대원에 노인이나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등이 포함된 경우에만 지급돼왔기 때문에, 65세 이하에다 부양 가족이 없는 강씨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강 모 씨/기초생활수급자]
    "방세도 많이 나가고 맨날 병원 다녀서 그거 병원비 내면서 남는 게 없잖아요.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정부는 강씨와 같은, 기존 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기초수급자 모두인 약 51만 명에게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다음 달까지, 이들에게 4개월간 지원되는 금액은 모두 59만 2천 원입니다.

    우선,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 중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 할인금 외에 30만4천 원을 추가 지원하고, 주거형과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각각 44만8천 원과 52만 원이 더 지원됩니다.

    기초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차상위계층 역시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하는 14만4천 원에 더해 44만8천 원을 더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박 모 씨/차상위계층]
    "환경에 맞게끔 해줘야지 벌이가 없으니 달리 수단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힘들어요."

    지난해 기준 전국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모두 201만7천여 가구.

    이 중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168만7천 가구가 난방비 추가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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