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베트남 전쟁 당시, 파병됐던 우리 군인들이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당시 생존자들이 꾸준히 증언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오랫동안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민간인 학살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청룡부대는 민간인으로 위장한 베트콩을 찾아내 섬멸하는 '괴룡1호' 작전을 펼쳤습니다.
응우옌 티탄씨는 이 작전 도중 부대원들이 퐁니마을의 노인과 어린이 등 70여명을 학살했다고 증언해 왔습니다.
어머니와 이모, 언니, 동생이 숨졌고 자신도 배에 총을 맞았습니다.
당시 8살이었습니다.
[응우옌 티 탄]
"우리 집에는 여자와 아이들 밖에 없었는데, 도대체 왜 죽였나요? 한국군이 정말 원망스러워요."
2000년 무렵부터 진상규명 요구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한국군 개입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답만 반복했습니다.
응우옌씨는 지난 2020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법정 다툼에 나섰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3천만 백원.
3천만원이 넘어야 정식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재판이 학살 피해자들에 대한 첫 사과로 남게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3년 가까운 재판 끝에 법원은 사상 처음 민간인 학살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3천만 백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증언과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한국군 총격으로 가족들이 숨졌고, 응우옌씨가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응우옌 티 탄]
"승소 소식을 듣고 너무도 기뻤고 즐거웠습니다. (피해자) 영혼들이 저와 함께 하며 응원해 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변호인단은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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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정상빈
'베트남전 학살' 첫 인정‥"정부 배상하라"
'베트남전 학살' 첫 인정‥"정부 배상하라"
입력
2023-02-0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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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2-0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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