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한 전주환에게, 법원이 징역 4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반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교제를 거부하는 서울교통공사 직장 동료를 2년간 스토킹한 전주환.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게 되자,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부망에 무단접속해 집 주소를 알아냈고, 근무지를 찾아가 기다린 끝에 화장실에서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전주환 (2022년 9월)]
"<죄송하단 말씀 말고 하실 말 없습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검찰도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징역 40년.
재판부는 "대담하고 잔인한 범행으로 많은 사람들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렸다"면서도 "아직 31살이어서 수형 생활을 하며 잘못을 깨달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환은 판결 선고 이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유족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민고은/유족 측 변호사]
"시간을 되돌릴 방법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 측에 온전한 피해 회복이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원은 작년 9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상태여서, 1심에서 내려진 전체 형량은 49년이 됐습니다.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 1심 판결에 항소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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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상훈
전주환 1심서 징역 40년‥"잘못 깨달을 수도"
전주환 1심서 징역 40년‥"잘못 깨달을 수도"
입력
2023-02-08 06:41
|
수정 2023-02-0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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